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임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 12. 04. / 7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전입신고 촉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최고 공고문(이○임 외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