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시신을 화장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27.
2. 공고내용 : 무연고자 유골 인수 안내
3. 무연고자 인적사항 :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무연고사망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