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7.(수) ~ 2024. 12. 5.(목)
나.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2길 29 (회기동)
다.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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