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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