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 생산성 증대와 안정적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용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2조(장애물 제거 등)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1부.
2. 편입용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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