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 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이행되어 소유권이전등록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고 2. 공고기간 : 2024.11.27. ~ 2024.12.11.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02-2155-721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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