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시행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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