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수) ~ 2024. 12. 11.(수)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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