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구이로 1482)로 직권이전 조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 27. ~ 2024. 12. 05. (8일)
2. 공고대상 : 김ㅇㅇ(난산평촌로)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공문(김ㅇㅇ)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김ㅇㅇ) 1부. 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공문(김ㅇㅇ).pdf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김0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