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배*윤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06. (7일 이상)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기타사항 :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