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수령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발급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 2024. 11. 27.(수)
2. 대 상 자 : 민** 등 총 4명 (2007년 11월생)
3. 공고기간 : 2024. 11. 27.~ 2024. 12. 17.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붙임 1. 2024년 11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2. 2007년 11월생 주민등록증 반송 대상자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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