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4- 호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4공구)」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아래 토지상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 처리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소 재 지
지 번
분묘기수
비 고(분묘번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388-23
2
1, 2
2. 개장사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 편입
3. 공고기간 : 2024.11.27. ~ 2025.2.28.(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관계인) 협의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 안치기간 : 5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안치장소 : 토지소재지 인근 납골당
※추후 납골당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신고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국가철도공단 GTX본부(☎02-3156-4465)
7.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사진촬영)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8. 기타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 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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