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보안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1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11.27.~12.17.(20일간)
다. 공고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1부.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