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11. 27.(수)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 연장(붙임조서 참조)
4. 문의사항: 광양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797-338)
붙임 1. 고시결재문 1부.
2. 도로구간(주도로) 연장 고시문 1부. 끝.
도로구간 연장 고시문(용강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