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27. ~ 12. 10.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조성면 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 미이수 대상자
4. 공고내용
가. 교육기간 및 장소
2024. 12. 6. 13:00 ~ 17:00, 보성읍사무소
나. 교육방법 : 집합
다. 대 상 자 : 1명 (붙임 참조)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61-850-8313)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