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서류-34169호(2024. 11. 19.)와 관련입니다.
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시군구보]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1849번지 외2필지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하천점용 목적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