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소충전소 이용자의 안전, 시설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공 고 명: 밀양시 수소충전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 고 기 간: 2024. 11. 27. ~ 12. 17.
○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기한: 2024. 12. 17.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