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7. ~ 2024. 12. 27.
2. 의견제출장소: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684)
3. 강제처리(폐차) 일시: 2024. 12. 27.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소: ㈜새창(경기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8번길 52, ☎031-953-7777)
5. 대상차량: 총 3대(붙임 강제처리 대상 목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