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점포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신태인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재촉구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자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