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정읍시 행정재산(옹기전주차장)을 무단점유(적치)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등(4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차)」를 우편(등기)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유재산(옹기전주차장)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등(4차),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차)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