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12. 6.(7일 이상)
2. 공고대상 : 이*영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