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11월)
울산광역시 남구
2024.11.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통합고지서(사전통지 및 감경고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