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내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위반으로 동법 제66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2. 공고내용: 붙임1 참고
3. 공고대상: 붙임2 참고
4. 공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2024. 11. 27. ~ 2024.12.25.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독촉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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