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9.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
3. 대 상 자 : 송*옥
4. 기타사항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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