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점용자: 청계태양광(주)
2.점용위치: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733번지 일원
3.점용면적: 일시점용(4,757.4㎡), 영구점용(1,348.3㎡)
4.점용목적: [평창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관로 매설]
5.허가기간: 2024.11.26. ~ 2033.12.31.
6.공사기간: 2025.04.01. ~ 100일
[별지 제17호서식]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pdf
굴착위치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