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 고 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11. 27. ~ 12. 18.(21일간)
○ 공고대상 : 지*숙 등 10명
○ 게시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