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를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1.
2. 공고대상 : 손**(49.10.07.)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