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춘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5. (8일)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향후계획 : 기한 내 신고 불이행 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032-749-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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