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20만원 처분(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동 사항에 대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같은 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나.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23.(27일간)
나. 공고장소 : 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대 상 자 : 붙임참조
마. 문의사항 :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 담당자 노아영(☎ 051-440-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