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연축차량기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