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고자 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1. 26. 18:00 ~ 11. 27. 18:00 (24시간)
나. (적용지역) 충청남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오리)
다. (적용대상) 오리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