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및 채권 등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송달된 통지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8. ~ 12. 12. (14일간)
2. 공고대상 : 지방세 체납자 재산 및 채권 등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