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괴산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 제14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세입조치
2.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2.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4조」
5. 송달내용
지방세 환급금 및 지방세환급금가산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 하였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미환부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