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1.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함양군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2.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41128_함양군청(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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