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주택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3개월)한 사항을 고시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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