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4. 11월 1차)
나.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다.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3.(16일간)
라. 공시송달 내용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경감(10만원->8만원)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체납 시 미해당)
마. 문 의 처 :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