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28. ~ 12. 13.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