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관내 장기 방치된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그 명의(소유)자를 알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서,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등의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로써 이를 갈음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1.(14일간)
2. 폐차대상차량 : 소유자 불명 이륜차 2대
3. 폐차예정일 : 2024. 12. 11. 이후
4. 문의처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033-440-2107)
※ 대상 이륜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회수(이동) 또는 폐차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