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면 용담리 275-4에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기존 설치 장소와는 변경된 장소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