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백수읍 죽사리, 천마리, 양성리, 대마면 남산리, 성산리)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공고문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광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및 구역도 1부. 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24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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