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713(2024.9.23.)호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16517(2024.9.24.)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 2(자동차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하오니,
2.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4년 12월18일(수)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완전 출국자 외국인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8.
다. 공고대상 : 총5대(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