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1.28. ~ 2024.12.13.(15일간)
2. 공고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중앙로, 황**(1989.07.29.)
3. 공고방법: 함열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직권조치일자 2024.11.2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