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괴산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11. 28. ~ 2024. 12. 31.(34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기간 종료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및 대상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 관련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