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지구계 분할측량의 정확한 성과 도출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기간: 2024. 11. 28.(목) ~ 2024. 12. 18.(수) 【20일간】
2. 고시대상: 2024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분(지적도근점: 8점)
3. 고시내용
가.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나. 좌표계의 원점명
다. 좌표 및 표고
라. 경도와 위도
마.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바. 측량성과 보관 장소
4. 고시방법: 보은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고시문 1부.
2. 2024년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설치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