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 상 호 : 웰마트
○ 영업소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200, 아름빌딩 101호 (아름동)
○ 폐업일자 : 2024.11.28.
○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2항
2.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2024.11.28. ~ 2024.12.6.
3.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안전도시과 경제환경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 아름동주민센터 안전도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달빛로 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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