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그 처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 11. 28. ~ 2024. 12. 13.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고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 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5. 처분 대상: 공고문 참고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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