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영업소 멸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기 송부된 통보문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보
2.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이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032-749-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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