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120호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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