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 대하여 주차요금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미송달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자: 2024년 8~9월 미납 주차요금 납부 고지서 미송달분 차량번호 05나9**7외 36대(붙임 참고)
2. 공고기간: 2024. 11. 29. ~ 2024. 12. 12.
공시송달(2024년8~9월미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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