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11/29 ~ 12/13(15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내이동 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 대상자(1-2년차)
3) 교육기간: 2024/11/20(14:00~18:00), 2024/11/22(14:00~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밀양시청 지하 1층 민방위 교육장)
5) 문 의 처: 밀양시 내이동 민방위 담당자(☎ 055-359-687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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